검찰,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공범 3명 구속 기소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세입자들로부터 백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명 ‘건축왕’의 공범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사기와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B 씨를 오늘(21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건축왕 C 씨 소유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로부터 각각 전세보증금 25~6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건축업자 C 씨를 구속 기소했고, 공범 6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C 씨 소유 주택의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C 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토지를 사들인 뒤 자신의 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짓고, 이를 통해 모은 전세보증금 등으로 다시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총 2천7백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넘어온 A씨 등의 죄질이 무겁다 판단해 구속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공범 등을 추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