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공범 3명 구속 기소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세입자들로부터 백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명 ‘건축왕’의 공범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사기와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B 씨를 오늘(21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건축왕 C 씨 소유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로부터 각각 전세보증금 25~6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건축업자 C 씨를 구속 기소했고, 공범 6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C 씨 소유 주택의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C 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토지를 사들인 뒤 자신의 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짓고, 이를 통해 모은 전세보증금 등으로 다시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총 2천7백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넘어온 A씨 등의 죄질이 무겁다 판단해 구속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공범 등을 추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